재건축 하면 돈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이러한 ‘개발이익’을 정부가 일정 부분 회수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환)입니다.간단히 말하면,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도 도입 배경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재건축부담금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강남 등지의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1인당 수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자, 이를 공공이 일정 부분 환수해 서민 주거안정에 활용하겠다는 명분이 생긴 거죠.다만 2012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