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주택공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우선 1 주택자의 경우 기존 투자 처분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추첨제 당첨 1 주택자에게 부과되었던 기존 주택의 처분 의무가 사라졌는데요. 이전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쉽게 청약을 하지 못하였었는데, 이러한 조건들이 없어지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순위 청약 요건이 폐지되었는데, 거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이 사라지면서 해당 지역에 살지 않아도 무순위 청약이라면 어디에서든 신청 가능하고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8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는 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었는데요. 규제 지역의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할 시 특별 공급이 제한되던 것이 사라지면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구, 그리고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 특별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영 주택의 특별공급의 비율이 조정되었는데요. 신혼부부 특공은 20%에서 18%로 줄었고, 생애 최초 특공은 20%에서 19%, 민간은 10%에서 9%로 줄어들었습니다.
23년 2월 28일을 기점으로 변경된 주택공급규칙에 대해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무순위 청약 요건이 사라지면서 주택 수에 상관없이, 그리고 해당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청약 신청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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