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경매 참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 물건이나 입찰할 시에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매로 낙찰된 물건이라도 조합원의 지위 양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 시 조합원 지위 양도 자격에 대해 알아보면요. 도정법 제 39조 2항을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설립인가 후에 해당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39조 1항에 따르면 소유주가 이미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구역 내에 여러 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나를 매도한 경우 이 해당 물건을 매수한 이는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