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주택공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우선 1 주택자의 경우 기존 투자 처분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추첨제 당첨 1 주택자에게 부과되었던 기존 주택의 처분 의무가 사라졌는데요. 이전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쉽게 청약을 하지 못하였었는데, 이러한 조건들이 없어지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순위 청약 요건이 폐지되었는데, 거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이 사라지면서 해당 지역에 살지 않아도 무순위 청약이라면 어디에서든 신청 가능하고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8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는 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었는데요. 규제 지역의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할 시 특별 공급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