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전월세 계약 후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시행된 지 꽤 됐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가 뭔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1. 전월세 신고제, 이게 뭘까?
전월세 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그 사실을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예전에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신고를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 거죠. 쉽게 말해 ‘내가 얼마에 살고 있어요’를 구청에 알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2. 누가 신고를 해야 할까?
신고 의무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둘 다에게 있어요. 물론 둘 중 한 사람이 신고하면 공동신고가 된 걸로 인정돼요. 보통은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만, 임차인도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잊지 마세요!
3. 신고 대상은 얼마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계약이 해당되진 않아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만 해당되는데요:
- 전세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는 월세 30만 원 초과 (보증금과 환산액 포함)
예를 들어 전세 8천만 원 계약이라면 당연히 신고 대상이고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월세 계약도 신고해야 해요.
4. 신고 방법이 궁금해요!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 온라인: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 오프라인: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나 구청을 찾아가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임대료·계약기간 등이에요.
5. 신고 기한, 놓치지 마세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이 부분이 은근 헷갈리는데, 날짜 계산 잘하셔야 해요! 기간 내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참고로 계약 변경(금액, 기간 등)도 신고 대상이니까 새로 계약서 쓰면 잊지 말고 다시 신고하셔야 해요.
6. 과태료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긴 했지만, 바로 과태료가 나오진 않았어요. 정부가 제도 적응을 위해 무려 4년 동안 계도기간을 뒀거든요. 그래서 2025년 6월까진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 2025년 6월 이후부터는 신고를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해요.
7. 신고제 도입으로 달라진 점은?
전월세 신고제가 생기면서 임대차 시장이 예전보다 훨씬 투명해졌어요. ‘전세가 얼마쯤 하는지’, ‘내가 계약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이 쉬워졌거든요. 특히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임대차3법’과도 연결돼서 임대료 인상 억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8.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두 제도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내용을 신고해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
-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제도
다행히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을 수 있으니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좋아요.
9. 꼭 기억해둘 꿀팁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잊지 말기
- 전세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니 편한 방법 선택
- 2025년 6월 이후부터는 과태료 유예 끝! 꼭 신고하기
-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두면 보증금 안전까지 챙길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는 우리 집값, 보증금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예요. 특히 2025년 6월 이후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이제는 습관처럼 신고하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생기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꼼꼼히 준비해서 내 권리도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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